올해 소위 `지하 경제'를 비롯한 음지의 세원을 양성화해 소득 탈루를 막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 납세자를 위한 국세상담 대표전화로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업종과 부동산개발업.분양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 탈루 및 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탈세 행위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자를 색출하는 데는 올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가 활용된다.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은 기업 사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현황과 현금수입업, 대부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도입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국외기업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법 질서 차원에서 고소득자 탈세, 변칙적인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세를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업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강화되고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이 중점 관리된다.
올해부터는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등 조사 시스템이 정착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하기도 했다.
그동안 상담업무별(14개)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든 세금 문제를 인터넷 개인 세무계정(My NTS)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일본, 중국 거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