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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손실 보전 약속은 효력없어"<부산지법>
[연합뉴스 2010-01-12]

 

부산지법 민사19단독 류승우 판사는 12일 은행 직원의 권유로 1억 원을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의 상환약속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류 판사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은행 역시 옛 증권거래법의 증권회사로 간주할 수 있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손실 전부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가져와 가격형성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곽모(64.여) 씨는 2007년 6월 모 은행 직원의 권유로 파생 금융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은행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은행 직원은 곽 씨를 달래려고 같은 해 10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고 곽 씨는 이 메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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