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쟁점양도가액에 부외자산(전송망, 통신송풀장비, 방송장비)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재조사)
(2) 쟁점주식 중 2002년도 증자분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5억원(액면가)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3) 쟁점주식 중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재조사)
청구번호 : 2009중1968 결정일자 : 2009-12-30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중1968(2009.12.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11,326,8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과 기타 주주들이 주식회사 ○○○유선방송의 주식 65,000주를 주식회사 ○○○방송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가액 46억 6,752만원에 주식회사 ○○○유선방송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주식 65,000주 중 2002년도에 무상증자한 것으로 본 50,000주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위 주식 65,000주 중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영업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처 이○○○, 아들 김○○○, 딸 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소유지분을 합하여 주식회사 ○○○유선방송(청구인이 1993년부터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다가 1997.10.1. 법인전환하였으며, 이하 “○○○유선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유성방송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함께 ○○○유선방송의 허가권?영업권?초고속 인터넷사업관련 권리 및 전송망 등 법인 소유의 자산 일체를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게 2003.1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방송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7.9.17.부터 2007.10.31.까지 기간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출자(1997.10.1. 5,000주, 액면가액 1만원) 및 유?무상의 증자(1999년 유상증자 10,000주 액면가액 1만원, 2002년 무상증자로 본 50,000주)를 통하여 쟁점주식 65,000주를 합계금액 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1.7. 46억6,752만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43.3%)에 해당하는 주식 28,191주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2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유선방송 허가권?영업권 일체, 초고속인터넷 사업관련 권리?전송망 등 법인소유의 자산일체를 ○○○방송에게 양도하였는 바, 당시 사업양도 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이었고, 법인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7억 8,600만원(취득가액 11억 8,600만원)이었으며, 사업양도자산 중 청구인들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영업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온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 이하 “부외자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외자산의 양도대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02년에 5억원(1주당 1만원)을 지급하고 ○○○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없었던 ○○○유선방송의 2002년도 증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상증자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유상증자로 보아 주금납입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주식 중 법인설립 당시 취득한 5,000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고, 사업양수도 대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시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이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사발행 전체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기타 자산포함)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하여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부수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등의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취득가액 33억 5,900만원 상당액)를 부외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유선방송의 법인전환 당시 쟁점주식 중 5,000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하였고, 1999년도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중 1만주를 액면가액 1만원에 취득한 반면, 2002년도 50,000주 증자는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으며, 당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유선방송을 사업양도양수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현황에서 보듯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양도가액에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중 2002년도 증자분 5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 증자금액 5억원(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중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의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들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들과 ○○○방송은 2002.12.7.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계약당사자 : “갑” : ○○○유선방송, “을” : ○○○유선방송의 주주 김○○○, 김○○○, 김○○○, 이○○○ 등, “병” : ○○○방송
(나) 매매대상 목적물 : “을”의 소유로서 “병”에게 양도할 주식 및 영업권 〔물건명 : - ○○○유선방송의 기명식 보통주식 65,000주(발행주식의 100%), - ○○○유선방송 소유의 ⓐ 유선방송 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 ⓑ 초고속인터넷사업 관련 권리(계약관계 등) ⓒ 전송망 등 법인 소유의 자산 일체〕
(다) 제1조(목적) :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갑의 주식” 및 이에 부속된 영업권(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 및 전송망 등 일체의 권리를 “병”에게 매각하는데 동의하였는 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본 계약의 목적이다.
(라) 제2조(양수도 금액) : 1) 양수도 금액은 “갑”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가입자수를 14,144 가입자로 보고, “을”이 “병”에게 제1조의 양수도 목적물 일체를 가입자당 330,000원으로 산정하여 금 4,667,520,000원으로 확정한다. 2) 확정된 양수도 금액을 “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1주당 단가는 71,808원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발행한 주식 전량을 “병”이 인수한다.
(마)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시기) : 1) 양수도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4,617,52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3.11.7.까지 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바) 제4조(권리의 양도시기) : 위 제1조 기재의 양수도 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시기는 제3조에 의거하여 “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병”에게 이전된다.
(사) 제5조(미수채권의 귀속) :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지역에 대한 미수채권에 대한 권리는 계약의 잔금지급과 권리의 이전시점부터 “병”에게 있다.
(아) 제6조(미지급 채무의 귀속) 양수도와 관련하여 제4조 귄리의 이전시기 이전에 발생한 “갑”의 부채(장부상 부채?미지급 채무 및 장부외부채?미지급 채무, 우발채무, 지급보증, 직원 퇴직금 등 모든 채무)는 양수도 대상이 아니므로 “을”의 책임으로 상환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제1조의 양도양수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질권?담보물 설정 등은 “을”의 책임하에 권리이전시기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주식과 부외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자산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부외자산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선방송 양도자산 내역을 보면, 통신송출장비현황에 변조기, 신호변환기 등 66개 종류의 장비명칭, 주파수, 제조사, 시리얼 넘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송선로설치현황에 광케이블, 간선증폭기 등 73개 종류의 장비명칭, 용량, 제조사, 설치현황, 사무실 제고,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방송장비현황에 VTR, 모니터 등 59개 종류의 장비명칭, 제조사, 시리얼 넘버, 상태,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장비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선방송의 2003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기초가액 11억 8,601만원, 기말잔액 11억 8,601만원, 전기말상각누계액 4억 202만원, 당기 상각비 1억 9,425만원, 당기말상각누계액 5억 9,628만원, 미상각잔액 5억 8,9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선방송의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유선방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전송망(광케이블), 방송장비, 통신송출장비 등의 구입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유선방송은 아래 <표>와 같이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장비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의 장비는 누락되어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취득가액 11억 8,601만원)만으로는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사업의 특성상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및 방송장비 등의 구입에 따른 상당액의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보이는 점, 사업양도대상자산으로 분류된 전송망, 통신송출장비, 방송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가액은 45억 4,500만원인 반면, 고정자산 장부상 취득가액은 11억 8,601만원으로 당해 장부가액만으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선방송은 유선방송사업의 필수장비들 중 일부만 보유하고 VTR, 모니터, 전원공급기 등 주요장비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방송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양도대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부외자산의 양도가액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양도가액(46억 6,752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잔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유선방송이 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를 무상증자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취득가액 5억원(액면가액)을 영(0)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로 볼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나) ○○○유선방송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선방송은 2002.5.23. 주식 50,000주를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65,000주가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유선방송의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유선방송이 2002년도 증자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유선방송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2.5.24. ○○○유선방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5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이 2002.5.23. 주식 50,000주를 증자할 당시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내역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2002.5.24. 5억원이 ○○○유성방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2002년에 ○○○유선방송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2002년에 증자한 50,000주는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을 사업양수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위 (1)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만원)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개인유선방송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7.9.3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하였으나, 당시 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대가를 별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0.20. 작성한 아래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자가 ‘○○○유선방송 청구인(갑)’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주식회사 ○○○유성방송 청구인(을)’이고, 제2조(양도양수방법)에 갑은 1997.9.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분석한 1997년 ○○○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보면, ○○○유선방송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7억 8,425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수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는 4,620원(784,252,570원/12월/14,144명)으로 계산되고, ○○○유선방송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억 164만원이므로 이를 가입자 1인당 월수수료 4,620원으로 환산하면, 1997년의 가입자 수는 7,333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유선방송의 1997.9.30. 현재 장부상 자산가액은 9억원이나 부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유선방송사업은 방송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유선방송의 법인전환시 취득한 5,000주는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형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인 점, 당해 사업양수도 대가가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유선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에 따라 영업권 등이 결정된다고 보이는 점, ○○○유선방송의 법인전환 이전에 자산가액만 있고 부채가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전환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식 5,000주의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5,000주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 소유주식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