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4월부터 의무화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발급업무가 부과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송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행정심판 자료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개업시 예외적으로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가됐다.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도매업.소매업 등 직전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부터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 표시토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 매출자가 과표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이 완화된다. 신청기간은 물품 구매일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거래금액도 종래 건당 500만원 이내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신청건수 제한도 월 2건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 연장 =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고시 신고자는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지만 사업자는 거부금액 등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기준 마련 = 내년 1월 이후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이 마련됐다. 보유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은 인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은 보증금 합계 중 3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60%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적용해 산정된다.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범위에 영주권자 제외 =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범위에서 영주권자가 제외된다.
또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관광공사.KOTRA 등 해외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 외교관과 동일하게 해외 근무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으나 7월부터 일반 해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부가세 공제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있으나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