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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2]
세제개편 후속조치 요약 - 4
[연합뉴스 2010-01-1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명확화 =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로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산은 민영화.주공토공 통합 농특세 비과세 =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정책금융공사가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국채.산업금융채권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통합발행은 일정기간 중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동일채권으로 취급해주고 있으며, 채권발행시 할인.할증액까지 과세하는 일반채권과는 대우가 다르다. 구조조정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실적 2년마다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마다 재지정되고 있으나 활동이나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점검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 확대 = 접대비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지역축제 44개를 포함한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이 추가됐다.

 

▲공익사업 시행시 양도시기 합리화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수용 개시일을 양도시기 판단기준 중 하나로 추가했다.

 

또 상속증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현행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 외에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근로장려세제 비적용 근로소득 범위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톤세 적격요건 개선 = 해운업체들이 법인세 대신 수송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톤세 적격 요건이 강화된다. 업체들이 선박을 과도하게 빌려오거나 빌려줄 경우 영업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톤세 적격요건을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로 강화키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인하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했다.

 

▲전자문서.선불카드에도 인지세 과세 = 그동안 비과세였던 전자문서와 과세여부가 불투명했던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된다.

 

 

 

 [조회: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