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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조치 요약 - 2
[연합뉴스 2010-01-13]

 

◇납세 편의 제고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가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는 사업 종류 변경은 3일, 상호 변경은 당일에 이뤄진다.

 

▲상속ㆍ증여세 연납 신청절차 보완 = 상속.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 =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법인으로 확대된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행 = 임투 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 규정 =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급 기술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하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R&D) 비용은 석.박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 등의 구입비 등이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 5대 광역시, 수도권 인접 충정.강원지역 시군,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 중규모 도시를 낙후 지역에서 제외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녹색금융상품 비과세 요건 규정 =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업 대출 등에 투자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1등급을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 개별 소비세 내는 대상은 전기냉방기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전기냉장고는 45kWh 이상(용량 600리터 이하 제외),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략량이 75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분에 적용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해 과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 요건은 자회사 주식.출자지분이 50% 이상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손자회사 공제 요건을 자회사 공제요건과 같이 완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10%, 해외자원개발사업은 5%다.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 신고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우리 술 산업 지원 강화 =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이 발효조는 3㎘, 제성조는 2㎘로 완화되며 직매장 기준은 폐지된다.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이 폐지되고 납세증명표지 사용 신고 기간 및 승인 통지 기한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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