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면된 김동일(48) 전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이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 통보를 받았다.
15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김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계(파면)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김 전 계장에 대해 전날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임으로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직을 그만두는 중징계지만 공직채용 제한 기간이 5년과 3년으로 차이가 있고 파면은 최대 절반의 퇴직급여가 감액된다.
이 소청심사위에서는 '국세청 개혁과 정화를 위한 충정에서 내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것'이라는 김씨 측 주장과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하는 악의적 글을 올려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파면이 정당했다'는 국세청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를 통보받은 김씨는 "행안부의 소청심사위가 권리구제를 위해 있는 기구인데 오히려 검찰이 심문하듯이 '게시판 글의 내용에 대해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등 이미 편파적 결론을 예상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세청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곧바로 접수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