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 2009중4015 결정일자 : 2009-12-31 세목 :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중4015(2009.12.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9.9.23. 청구인에게 한 2006.7.6. 증여분 증여세 29,46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윤○○○(청구인의 시아버지)이 ○○○ 474-18 토지를 ○○○광역시장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 3억 1,277만원이 입금된 윤○○○의 예금계좌로부터 2006.7.6. 3억원을 인출하여 동 금액 중 1억 5,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원은 청구인의 남편 윤○○○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4,800만원은 청구인의 딸 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09.9.23. 청구인에게 2006.7.6. 증여분 증여세 29,46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 윤○○○(1923년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남편 윤○○○이 평소에도 윤○○○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사용하면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윤○○○(1949년생)이 피상속인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윤○○○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서 수증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부과될 증여세가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윤○○○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윤○○○은 청구인이 가계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윤○○○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6.30. 시아버지 윤○○○ 소유의 ○○○ 474-18 토지의 수용보상금 3억 1,277만원이 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6.7.6. 동 금액 중 3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 5,200만원(쟁점금액), 남편 윤○○○의 예금계좌로 1억원, 딸 윤○○○의 예금계좌로 4,8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윤○○○의 예금계좌 및 입출금전표를 보면, 2006.7.6. 청구인이 윤○○○의 예금계좌○○○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3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윤○○○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4.4. ○○○지방법원에 윤○○○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면, “윤○○○이 청구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위 (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윤○○○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토지보상금 3억 1,277만원을 수령하여 1억원은 본인 명의로 우체국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억 5,000만원은 청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6,000만원은 병원비에 사용하도록 청구인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이 2007.7.16. 결정한 조정조서○○○를 보면, “윤○○○이 2006.7.6.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1억 5,000만원은 윤○○○의 소유로 하며, 윤○○○이 이에 관하여 재산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조정조서에 쟁점금액(1억 5,200만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이 2006.7.6. 1억 5,200만원을 인출하여 1억 5,000만원을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윤○○○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당사자간에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 윤○○○이었으나, 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 2009.4.2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남편 윤○○○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당시 윤○○○도 아버지 윤○○○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윤○○○의 예금계좌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지방법원이 위 이혼소송 조정조서에서 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시아버지인 윤○○○이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아들 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액인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은 이혼소송 당시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자 당초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