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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41]
“증여받았어도 사실관계 따져 부과해야”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시아버지로부터 계좌입금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를 따져 남편에게 증여된 후 건네 받은 것이라면 부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조심 2009중4015, 2009. 12. 31>.


심판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청구인 A씨는 시아버지 K씨가 토지를 관할시에 양도하면서 보상금 3억원1000여만원을 받자 3억을 인출해 그 중 1억5200만원은 A씨 계좌로, 1억은 A씨의 남편인 B씨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딸 C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9년 9월 K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청구인 A씨가 K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946만840원을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시아버지인 K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B씨로부터 증여았다고 주장한다”면서 “지난 2007년 4월 A씨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면서 B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지방법원 조정합의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남편 B씨였다”면서 그러나 “B씨가 본인이 아니라 증여받은 A씨가 증여세를 내야한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B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혼소송 당시 B씨는 부인 A씨에게 본인이 증여했다고 인정을 했다가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자 당초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

 [조회: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