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회사는 법인사업자로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임직원에게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추천한 인재가 최종 합격해 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추천한 임직원에게 소정의 보상금(약 10∼2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대해 회사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추천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