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다가구주택(7가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가구를 2005년 이전부터 임대하여 왔으나, 지자체 재산세 부과시 당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가구로 구분되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 해당 지자체에 면적 구분 등을 계속 정정 요청해 2009년 2월에야 7가구로 구분되었고 2005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경정됐습니다.
다가구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임대주택 5가구에 대하여 2009년 2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별 주택수와 면적 등이 정정되어 과거년도까지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과거년도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지자체에서 주택수 또는 면적 등이 정정되고 과거년도의 재산세가 경정되어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과거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