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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2]
내년부터 현금영수증도 최고 1억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받는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인원을 추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1등 1명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며, 2등 2명에게는 2000만원, 3등 5명에게는 500만원, 4등 100명에게는 10만원, 5등 7,000명에게는 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4등 당첨자까지는 보상금 지급내역이 신용ㆍ직불카드 복권당첨자와 같지만 5등 당첨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인원이 신용카드 1만3000명에 비해 6000명이 적은 7000명이 추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제도는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시중의 복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 보상금 제도의 명칭을 공모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해 새롭게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보상금 제도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현금영수증.kr을 참조하면 된다.

 

제 396호 (2004. 9. 1)

 [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