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채권, 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세 등 공공채권의 체납 규모가 날로 늘고 있다"며 "국세청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14조 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매년 7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인력은 제한돼 있고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아 세금이 체납됐다고 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채권추심회사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민원발생이 적고 공신력이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