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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2]
고용투자세액공제 1월 고용분부터 적용
[연합뉴스 2010-01-25]
취업장려수당 2월중 시행

 

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고용인원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전년도와 올해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증가인원과 공제액을 산출한다.

 

이 관계자는 "2004년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 때문에 폐지됐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 뒤 이르면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의 경우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해당자에게 혜택을 주고 시행기간도 1~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최종학력 졸업 3년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 중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워크넷의 빈 일자리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작년 4월 한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고용 창출 목적에서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지급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수준으로 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 등록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 근무할 경우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2월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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