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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55]
조특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개정 착수
[조세일보 2010-01-26]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명칭변경
창업·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소득세 3년간 100%면제
수용토지 10년 내 전매시 차액 환수 등 대책 담아

 

세종시의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며,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에도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관계법률의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관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입법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은 오는 27일경 관보에 게재, 20일간 국민들에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기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이름의 대체입법을 하는 방안과, 명칭을 포함해 전면개정을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이미 행복도시 내에 정해져 있는 지구조정계획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을 폐지하지는 않고 전면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따라 지구조정계획이 돼 있다. 지구조정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 전면개정을 택했다"며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체 입법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관련 법률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원회와 건설청의 명칭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청'으로 각각 변경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하는 등 지위를 격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족기능 유치 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지자체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원형지를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사업지연이나 목적외 사용시 계약을 해제하고 10년 내에 전매시에는 차액을 환수하는 대책을 담았다.

 

법 성격이 바뀜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매권 행사를 막기 위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미 행정도시특별법에도 원산산업단지에 수용됐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규정이 있었던 만큼,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지방조례로 15년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이 없는 혁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이며, 투자금액이 100억원(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 이상인 입주기업으로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세종시와 동일한 원형지 공급기준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주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도 개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이들 개정법안들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회: 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