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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0]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축소신고 중점관리
[연합뉴스 2010-02-01]
62곳 시범관리..고의 축소 여부 정밀분석

 

국세청은 31일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감한 기업들을 중점 관리해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떨어진 62개 기업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 300억원 이상의 기업 6천곳 중 15% 정도는 신고소득률이 조사 직후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 혐의가 짙은 62곳이 시범 관리대상으로 뽑힌 것이다.

관리대상에 선정된 A기업은 2006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에는 법인세를 91억원 신고했지만 조사 직후에는 신고액이 4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달 말 이들 기업에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명을 들은 뒤 각 지방청 조사국을 동원해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정밀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액이 많이 줄어들면 곧바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통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라도 상시로 축소 신고 여부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승호 국세청 조사1과장은 "12월 말 법인의 결산 시기를 맞아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결산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