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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퇴직급여산정 등서 현 세법과 달라 어려움"
[연합뉴스 2010-02-02]
상장사協 국제회계기준 도입 따른 세무 영향 설문


상장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현행 세법 규정과 달라 퇴직급여채무 측정방법의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23개사를 대상으로 IFRS 도입으로 세무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14개 항목의 영향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설문한 결과 '퇴직급여채무 측정방법의 변경'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항목이 세무상 영향 정도가 '매우 크다'면 10점, '크다' 5점, '보통이다' 0점, '작다' -5점, '전혀 없다' -1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선 퇴직급여채무를 전 임직원이 일시퇴직 시 지급할 금액으로 인식하나 IFRS에선 미래의 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ㆍ할인해 계산하도록 했다.

상장사들은 퇴직급여의 복잡한 산정 절차로 세무 업무에 추가로 비용 부담이 들고 별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 변경'(3.25점)과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변경'(2.60점)이 꼽혔다.

현재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 검토할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을 일정 비율(정률) 또는 일정 금액(정액)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새 회계기준에선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와 감가상각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매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로 규정한 원가모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IFRS에선 원가모형과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날 경우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재평가모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재평가 모형을 채택한 기업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상장사들은 '자산손상 측정방법의 변경'(1.17점),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감액평가 방법의 변경'(0.68점)에서 세무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FR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와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통칭한 것으로, 국내에선 내년부터 상장법인에 의무적용된다.

 

 [조회: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