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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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39]
中企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원
3월초부터 시행..소급적용 국회가 결정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렸다면 그 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세제 지원을 통해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며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률이 공포될 3월부터로 예상되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소급적용에 합의할 경우 연초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주 친인척의 취업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가 이달 말에 잡혀 있어 3월 초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적용 검토는 입법부의 재량"이라면서 "기업당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세제지원 효과는 3~4년에 걸쳐 나타나고 3년간 총 4천500억~5천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이나 중퇴한 뒤 3년이 지나야 하고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일 현재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윤 실장은 "이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정부 목표보다 고용을 5만명+α 늘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쇠고기, 배추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불안과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근로자 체불임금 문제를 거론했으며 정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 제재와 더불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또는

한국세무사회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제도 게시판 참조>

http://www.kacpta.or.kr/kacpta_bbs/bbs/Show.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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