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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효력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한 것이냐'고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봐 송달효력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조심2009구3463, 2010. 1. 28>.


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봐야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근거.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에서 맨홀스틸그레이팅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


그는 거래처 세무조사로 538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짜로 드러나자 뒤늦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지만,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5월 A씨에게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1335만원을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보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A씨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를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받은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을 땐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임함으로써 송달 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이유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아파트 경비원은 등기우편물을 받아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입장(대법원 2000두1164)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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