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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44]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부가-82, 2010. 1. 25)

 

[질 의]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열거된 교육(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당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보화교실을 과업 지시서에 따라 위탁 운영합니다.


- 당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일정에 따라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담당하며, 교육결과를 보고합니다.


- 강의료는 구청이 당사에 지급하며, 강사료는 구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입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되는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 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2.1)

 [조회: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