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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8]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81, 2010. 1. 25)

 

[질 의]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과 정관에 의거 예·적금의 수납,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사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 및 중앙회는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회원의 모집 및 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이용, 이용대금의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상기 체크카드 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받게 됩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2.1)

 [조회: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