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시작됐다. 내년에는 개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인 e-세로 등에서는 납세자와 경리담당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궁금증으로 인해 ‘자주하는 질문’ 조회수가 만건을 넘어선다. 하지만 시행한 지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속시원한 답변을 해 줄만한 고수가 등장할 리 없다. 이에 지난달 13일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내용 중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모아 보았다.
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도 연장된 것입니까?
>>> 발행기간은 불변
○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송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이 된 것이지, 발행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는 공급시기(통상 재화·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행하여야 하며, 다만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가능 합니다.
○회원들이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매출자·매입자 양방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말일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중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합니다.
일부 사업자가 전자발행은 하나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려고 합니다.
>>> 매입자를 고려하여 조속한 전송이 필요함
○교부 즉시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매입자)은 ‘e세로’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전송건수 차이발생, 수금관리·내부 회계처리 및 전자 또는 수기세금계산서의 구분(신고 합계표 기재시 전자·수기분 구분기재 필요) 등이 어렵게 됩니다.
○즉, 매출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의 이익(=준비기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 매입처 편의를 위해 조속한 전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참여를 위한 개별홍보시 ASP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한 매출자는 제외할 것입니다.
가산세 미부과로 인해 ‘전자분’과 ‘전자 이외 분’으로 구분되는 합계표 서식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구 서식으로 변경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신서식을 사용해야 함
○2010년에는 가산세 미부과로 인해 종이와 전자가 병존하여 신서식에 의한 합계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2011년부터 신서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매출처별 합계표 보다는 매입처별 합계표 작성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화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미 변경된 합계표 서식 및 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양식이 배포되어 사업자들이 합계표 작성 프로그램을 변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매출자는 교부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는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세금계산
서 자료의 승인번호를 대사하면 쉽게 합계표를 작성할 수 있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선일자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 선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선일자 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매출자를 보호하는 측면(미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 배제)도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선일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하더라도 오류처리 함
○국세청에서도 선일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유효했으나, 전송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시에도 오류처리 안함
○ASP 사업자들은 발행시에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국세청은 전송된 분에 대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장기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매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매출자는 여러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홈페이지에 공개키와 전용수신함 등록 절차 진행 중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므로 매입자 편의만을 위해 매출자에게 여러 사이트를 중복가입하게 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에 ASP사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국세청은 이메일을 활용한 자료공유 표준모델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자료공유가 될 수 있도록 ‘e세로’에 공개키와 수신함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마련되어 있으니, 모든 ASP·ERP 사업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메일 및 공개키를 등록(2월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도 내용 기 배포)
○또한, 자료공유 시스템은 모든 ASP·ERP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므로 향후 국세청 고시 및 표준개발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및 전송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e세로’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가능
○시험운영은 2009년으로 종료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으며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e세로’ 홈페이지의 테스트베드를 수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지 않고 고의로 오류데이터 전송이 발견되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계사업이 철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