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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않으면 가산세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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