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고 국세청 신고 자료로도 연계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연계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이뤄지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140여만건, 22조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교부, 국세청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달업체는 별도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