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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20]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늘듯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던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른 시도 지역의 주택들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일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약 420만호 단독주택 중 대표성 등이 있는 약 20만호를 선정해 매년 1월 1일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4%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대의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처음 1.98% 하락했고, 올해 소폭 회복됐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하락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는 인천(3.72%), 서울(3.4%) 등 수도권이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각종 개발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용부동산의 거래량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인천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별사업, 인천대교 개통, 지하철2호선 착공 등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서울 용산구(4.52%)를 비롯해 송파구(3.99%), 서초구(3.91%), 강남구(3.90%) 등 강남3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강남3구가 지난해 4%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천의 남구(4.70%), 계양구(4.69%) 등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주(-0.13%), 전북(-0.42%) 등은 경제불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탄생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불확실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 가격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19만9812호)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호(23.4%), 6억원 초과는 1529호(0.7%)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 주택(2주택 이상자)은 1529호로 지난해보다 약 125호가 늘었으며, 이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88호 집계됐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이 서울 1264호, 경기 235호, 인천 4호로 수도권에 대폭 집중돼 있는 점도 특징.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 02. 01)

 

 [조회: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