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34만명 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지만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34만4천583명이었다. 내국인 근로자(1천404만5천580명)의 2.5%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34만여명의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는 4조5천383억원으로 1인당 급여는 평균 1천317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만6천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5만309명), 경남(3만4천606명), 인천(3만3천235명), 충남(1만8천825명), 부산(1만7천731명) 순이었다. 제주는 1천496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세표준 규모별로는 연말정산 신청자의 60.7%인 20만9천94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였고 1천만원 이하도 11만6천499명에 달했다.
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3천206명에 달했고 이중 128명은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었다.
외국인이 신청한 특별공제 항목 중 공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내국인처럼 보험료로 1만5천476명이 365억2천만원의 공제 혜택을 얻었다.
뒤이어 교육비(125억2천만원), 기부금(86억6천만원), 의료비(71억5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17억원), 혼인.이사.장례비(1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해 근로소득을 정리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2005년 21만8천865명, 2006년 24만1천719명, 2007년 28만2천64명에 이어 2008년 30만명이 넘었다. 불과 3년만에 57.4%나 늘어났다
그러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청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