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소주업체들의 출고가격 담합을 둘러싼 국세청의 행정지도 논란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두 기관 간의 충돌은 피하게 됐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주업체들의 출고가격 담합을 둘러싼 국세청의 행정지도 논란에 대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조찬강연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앞서 소주사업자들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충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소주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년간 소주가격 추이를 보면 가격을 올린 날짜도 같고, 인상률과 심지어 도매가격도 같다"며 "소주사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동의 사전적 합의를 한 뒤 국세청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아직도 각종 주무관청에서 남아있는 규제의 잔재는 척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주세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담합 여부 판단은 공정위와 업체 간의 문제이지 국세청과 갈등을 빚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지도를 했을 뿐 소주업체들의 담합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위가 행정지도와 별개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소주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전원회의(3일 개최)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