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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임대업자 세원 추적 강화
[연합뉴스 2010-02-08]
임대차계약서 갱신시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 갱신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고려해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임대료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인터파크나 옥션의 주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지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이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일 경우 총 매출액이 6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납부 면제자와 간이과세자로 신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쳐 통신판매사업자가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해 세금 탈루를 위해 여러 사업장으로 매출을 나누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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