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과세기간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한 혐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전연도 매출액(혹은 추정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부 업종 등을 제외하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간 추정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임에도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최초 과세기간(2006년 1월1일~12월31일) 이후 새로운 과세기간(2007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선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나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 안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2006년 11월~2007년 2월 중국 절강성에 무역회사를 차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 스포츠용품(에스보드)을 판매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