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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판결' 뇌물범죄에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2010-02-09]
18.4% 양형기준 이탈…횡령·배임은 97.5% 기준 준수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형사재판이 10건 중 9건꼴로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됐으나 뇌물범죄는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이후 기소돼 11월30일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살인 등 8개 범죄군 2천55건의 형사재판 판결을 분석한 결과 90.8%인 1천865건이 양형 기준을 지켰다.

 

횡령ㆍ배임은 양형 기준 준수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무고 89.8%, 성범죄 88.8%, 살인 88.4%, 강도 86.4%, 위증 85.6%, 뇌물 81.6% 순이었다.

 

양형 기준제는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법원은 작년 7월1일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양형기준제를 적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음에도 대부분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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