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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종료 후 거래감소ㆍ미분양 심화"
[연합뉴스 2010-02-11]
건산연 보고서 "양도세 혜택 연장 필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량 감소ㆍ미분양 증가가 예상되므로 양도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에 대해 이원적인 접근방식을 취해 시장간 순환 장애를 불러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등 세제상의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는 대부분 규제완화조치를 시행중인데 사실상 두 주택시장이 따로 독립돼 있지 않고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자가 신규분양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처분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작년 4분기 이후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그 여파가 신규주택시장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양도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작년 말부터 분양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이 종료되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미분양은 증가하는 등 신규주택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 공급시장이 연착륙하려면 양도세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주택 시장에서도 거래 침체정도가 심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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