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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영리의료법인 금지는 무의미"
[연합뉴스 2010-02-1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영리추구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KDI는 이날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장부조작, 탈세 등 불건전한 이윤추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영리법인 금지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일 뿐더러,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며 "영리법인 금지규제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료비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공동용역을 맡았던 보건산업진흥원은 오히려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마찰을 빚었었다.

KDI는 이를 의식한 듯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소비자 지향성이 미흡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관행이 만연돼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교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에 있다"며 강한 어조로 의료산업의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함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KDI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함께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도 거론했다. KDI는 "서비스 품질과 비용에 대한 정보부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개입을 요구했다.

또 "인력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자격 재인증과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다.

KDI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적이 없고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 몇 가지의 일반소매점 판매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며 "높은 보험약가와 낮은 소비자 편리성은 이해집단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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