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발표한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취ㆍ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5~10%)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은 원칙적으로 10%이고, 납세자 스스로 잘못을 시정해 재신고하면 신고기간별로 차등 감면을 해주는 데 비해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의 서로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 중 취득세나 등록세는 가산세율 20%를 적용받고, 레저세나 주행세는 10%를 적용받고 있다. 또 지방세는 계산 착오로 신고를 잘못해도 시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상의는 이에 대해 "지방세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세목에 관계없이 10%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자 스스로 시정해 재신고하면 감면 혜택도 주는 일본식 가산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모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가산세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소신고나 과소납부가 계산착오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