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관들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이 영화관람료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으나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화상영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원고 등 7개 사업자가 영화관람료 할인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하지만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3월 경쟁사들과 영화관람료 카드 할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영화관을 제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북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담합 행위로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