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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금융거래 추적강화…1천만원부터
[연합뉴스 2010-02-16]
검찰 "장기적으로 기준금액 폐지 검토"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당국에 보고하는 '의심거래 금액' 기준이 낮아져 추적이 한층 강화된다.

 

15일 법무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될 때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원화 1천만원 이상, 외화 5천달러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두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액을 일시에 폐지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는 금융거래 정보가 불법 행위와 연관돼 있어서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청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고객확인 제도, 내부 통제ㆍ보고 제체의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告示)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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