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출한 증여세 감세법안이 국회에 걸려 있으면서 지난해 증여세 징수액이 4천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징수액은 1조2천억원으로 전년도(1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줄었다. 25%가량 덜 걷힌 것이다.
증여세 징수액이 최고점에 달했던 2007년(1조8천억원)보다는 6천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데다, 상속.증여세율을 10~50%에서 6~33%로 대폭 낮추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급하지 않거나 덩치가 큰 증여를 미룬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증여세 과세 대상액은 2008년 13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4천억원으로 2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증여건수는 9만7천277건에서 9만6천654건으로 0.6% 줄었다.
이처럼 증여건수 감소폭이 미미한데 반해 과세가액 및 징수액의 낙폭이 큰 것은 건당 금액이 큰 증여가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속세는 지난해 1조2천억원을 징수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시기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전체 징수액은 모두 2조4천억원으로 전년(2조8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예산을 짤 때 전망한 3조8천억원보다 35% 적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상속세.증여세 징수규모를 작년보다 3천억원 증가한 2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작년 실적보다는 많지만 작년 전망치보다 낮게 본 것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이유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의 상징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당분간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면 세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세 부담이 최고 67% 줄어든다. 과표가 5억원이면 지금은 증여세가 9천만원이지만 개정안대로라면 3천만원으로, 50억원이라면 세액이 20억4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