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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연금엔 세금 붙을까?
[조세일보 2010-02-17]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선수들은 이후 포상금과 함께 연금 혜택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종목 금메달에 대한 정부 포상금은 4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은 1200만원이며, 단체종목은 금메달 3000만원, 은메달 1500만원, 동메달 10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는 포상금과 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 정부 포상금과 연금은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모두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 범위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통상 복권당첨금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 세율이 20% 정도인데 이러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00만원 한도의 체육연금도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과 연금 성격이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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