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석(2684) 세무사가 오는 17일 중앙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서 세무사는 상법과 조세법 전공으로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선진 주요국의 회사분할과 과세체계를 선행 연구해 우리나라의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본회 연수이사·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서출판위원회·한국조세연구소·중소기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한편 그는 지난 1997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어 이번 학위 취득으로 두 개의 박사모를 쓰게됐다.
세무사신문 제526호(20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