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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고객 렌트비용 매입세액 공제대상”

 

현행 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고객 자동차를 망가뜨려 승용차를 렌트해주고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부가가치세과-112. 2010. 1. 28>.


국세청은 지난 8일 "최근 A씨가 ‘직원의 실수로 고객차량에 피해를 줘 자동차 수리기간동안 고객에게 다른 차량을 렌트해 준 경우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경유를 넣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피해고객에게 다른 소형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렌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고민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렌트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자동차를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주차장을 관리인 B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해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유권해석(부가46015-3922, 2000.11.28)을 내렸었다.

세무사신문 제526호(2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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