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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23]
노재기 손해배상공제위원장
회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

 

 ‘각 위원장에게 듣는다’시리즈 세번째로 노재기 손해 배상공제위원장과의 대담을 마련, 신임위원장으로부터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듣고자 한다.

 

▶손해배상공제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간략히 업무를 설명하면?

-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1997.6.25)에 의하여 공 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세무사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시말하면 회원 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본회가 손해배상기금에서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1인당 납부하는 공제회비와 현재 기금액수와 배상금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 1인당 10만원씩 4회에 걸쳐 40만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30일 현재 기금액수는 약 15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1인당 배상금 한도는 3,000만원을 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해배상공제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 현재 공제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배상금지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경우 등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정도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자격 사들보다 앞서가는 손해배상제도가 되도록 토의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 배상한도를 일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수준까지로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등을 참고로 편 리하고 간편하며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會 및 회원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 본회 공제기금 15억원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도 실제 분쟁 등이 발생하면 높은 이율의 금융대출을 이용하는 회원들 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본회의 공제기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담 : 곽수만 홍보기획위원〉

 


제 323호 (2001. 8. 1)

 

 [조회: 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