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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9]
모텔.목욕탕, 부가세 찍힌 영수증 의무화
[연합뉴스 2010-02-19]

 

모텔, 목욕탕 등 소매, 음식, 숙박업에 부가가치세(VAT)가 찍힌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을 1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호텔, 백화점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나 최근 들어 영수증 시스템이 발달된 점을 감안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 과세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호텔에서 1박을 할 경우 영수증에 숙박요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 합산액이 부과됐듯이 모텔이나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된다는 의미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모텔, 여관,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이발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이다. 이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신이 실제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을 갖게되고, 사업자는 부가세가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낸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설렁탕을 5천원에 사먹을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이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설렁탕집 운영자는 5천원을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오해해 부가세 납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정부가 부가세가 찍힌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나 위반시 가산세 부과가 없어 당분간은 계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우리 업종도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위반시 가산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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