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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연합뉴스 2010-02-22]
고용안정기금 300만원→최고 3천만원, 실업급여는 5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크게 오른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2007년 43억9천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은 2008년 45억7천900만원, 2009년 46억3천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5천955억7천900만원(25만9천639건) 중 부정수급액은 46억3천700만원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78%였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08년 잠시 주춤하다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07년 107억6천400만원에서 2008년 86억7천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97억7천1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신고포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각각 200만원(4건), 1억8천100만원(366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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