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은 앞으로 강등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표창규정(국세청 훈령)이 개정돼 정부 포상과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대상에 강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비위조사 중인 직원 ▲징계 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인 직원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정직 3년6개월, 감봉 2년6개월, 견책 1년6개월, 불문 경고 6개월 미경과자 등은 표창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훈령이 개정되면서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강등 4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도 추천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국세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 대신 강등이 되더라도 표창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받았을 때는 추천 제외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6개월이 아닌 4년6개월이 넘어야 표창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 직원의 금품 비리에 더욱 단호해지겠다는 국세청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세청은 공적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 전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납세자와 국세공무원, 세무관서,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부 포상 및 표창을 한다.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납세자의 날을 포함해 반기별로 1차례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