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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2]
IFRS 조기도입 기업, 회계작업 이중부담
[연합뉴스 2010-02-23]
세법개정 안돼 기존회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관련 세법 개정이 안 돼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작업을 다시 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KT&G 등 14개사가 오는 2011년 본격 도입 예정인 IFRS를 정부당국 권유로 조기 도입했으나 세법개정이 따라주지 않아 2009년 법인세 신고를 위해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기도입한 기업 14개사 가운데 IFRS는 물론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이중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온 기업도 있지만, 일부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IFRS에 따른 재무제표만 작성한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위해 기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지난해 말 법인세법상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은 기존 회계기준이라며 기존 회계제도에 맞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라는 공문을 IFRS 조기도입 기업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여개에 불과한 조기도입 기업을 위해 세법 개정을 서두를 수는 없었고, 해당 기업들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IFRS에 따른 세법개정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회: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