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법안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 이후 1961년 전부개정된 데 이어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그 근간에 손을 대지 못했고, 국세 관련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방세법을 분법하는 법개정안은 2008년 9월 정부안이 만들어 진 후 2009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이 1년 5개월여만인 지난 22일에서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