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들은 관련 국제거래 자료를 빠짐없이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들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법인세 신고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는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이다.
단, 제출서류의 종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재화나 용역의 규모,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 외국계법인은 총 6497곳(외국법인 997, 외국인투자법인 5500)으로,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내외국법인이 국세청에 내야 하는 관련자료 목록과 그 상세내용이다.
■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재화나 용역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었을 때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이런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들이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 대상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