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정부회계 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운영' 방안을 통해 회계·결산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국가회계 민간전문가 양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기초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결산 공무원에 대해 국가회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채용시 '회계직 공무원'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회계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과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해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 실무해석, 질의회신 등을 다룰 방침이다.
더불어 2009 회계연도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 외부회계전문가 60여명을 50개 중앙관서에 현장배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회계·결산지원단'의 활용 등을 통해 각 부처 재무제표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령 정비 및 국가자산 실사를 완료하고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착수 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5000여명에 대한 국가회계 실무교육 실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정비해 예산과 회계의 연계체계를 구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