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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2010-02-26]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백 회장에게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2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원을, 2심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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