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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ㆍ안전띠 미착용 적발 즉시 범칙금
[연합뉴스 2010-03-02]
경찰, 7월부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도 엄정단속키로

 

오는 7월부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하게 교통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선진교통질서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는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지금부터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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