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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00]
납세자 권익향상에 초점 지방세법 개편안
[조세일보 2010-03-04]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편안은 지방세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정하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등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했다는 점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대부분 세목은 세율이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사유 제한없이 수정신고 가능 = 지방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후 60일 내에 확정판결에 의한 세액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유에 제한 없이 과세관청이 미납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요건을 갖춰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계산 착오로 1억원으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됐을 경우라면 지금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관청의 부과 고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30일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하면 30일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총 836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바뀐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30일 뒤 계산 착오를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 신고하면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50%(400만원)를 경감받아 436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납부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 =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는 취득세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부과 고지를 받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 지역개발세 등 모든 세목을 부과 고지 전까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 역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현행법상으론 중소기업인이 애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 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다.

 

30일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30일 뒤 미납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를 경감받는다.

 

◇체납 100만원 미만땐 숙박ㆍ요식업 허가 =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액수와 상관없이 숙박·요식업 등 관청 허가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3회 이상 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식당업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세를 3회 체납한 것으로 판명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새 지방세법에서는 체납횟수가 3회를 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으면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 = 현행법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단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종결 때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을 경영하다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현재는 그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새 제도가 적용되면 종료시점 예측이 가능해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조회: 900]